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7월부터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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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7월부터 비교공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3.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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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리변동 요인 설명 각 은행권 홈페이지 신설 추가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은행권 경쟁 촉진" 제고
금융위원회 앞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앞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경쟁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다. 이에따라 기존 공시중인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추가로 비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추가 비교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신설 등이다. 

신규대출취급 추이 자료.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신규대출액 취급 추이 자료.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구체적으로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츨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관련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소비자에게는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 해왔다. 그러나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예대금리차는 1.80%에서 올해 1월 1.63%로 감소했다.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16%에서 올해 1월 1.64%로 축소했다. 

다만, 공시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했다. 실제로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9000억원, 2020년 12조1000억원, 2021년 16조9000억원, 2022년 18조9000억원 등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 2.24%p에서 올해 1월 2.58%p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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