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
상태바
고성군,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2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참여 업체 모집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안내. 사진=고성군

고성군이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섰다.

26일 군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2024년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실시되는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창출을 돕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추진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는 달리, 고성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년을 고용한 지역 업체에는 월 100만 원의 인건비 지원금(8개월)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속한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한다.

고성군 내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업체와 사업 개시 7년 미만인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청년창업 업체라면 신청 가능하고, 오는 28일부터 참여 업체를 모집한 후,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10개 업체가 선정될 계획이다.

이후, 선정 업체는 청년 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청년 근로자의 자격 요건 확인 후, 인건비 지원금 및 근속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