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PF 부실채권 경∙공매 활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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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PF 부실채권 경∙공매 활성 추진
  • 현명희 기자
  • 승인 2024.03.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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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체채권, 3~6개월 주기로 매각
적정가 조항 포함... 금감원 "절차 개선"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PF 부실채권 경∙공매를 지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부실채권 경∙공매 활성화와 채권 매각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규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회 표준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업무 가이드라인이다. 중앙회는 표준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3~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경·공매를 통해 매각토록 했지만 따로 주기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또, 중앙회는 부실 사업장 매각가격에 대한 조항도 규정에 넣을 계획이다. 그간 매각하는 대주단과 매입자 간 '적정가'에 대한 이견으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앙회가 정하는 '적정가'는 저축은행 업계가 제시하는 가격대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로 개편해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국이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매각 통로 활성화와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매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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