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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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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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취약지역 감시 강화,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지난 13일 홍태용 김해시장이 산불진화 기동훈련에 참가해 현장 진화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봄철 영농활동과 빈번한 건조·강풍, 입산객 증가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산불 취약지 및 취약시설, 산 연접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소각 산불 근절 합동 기동단속반 운영) ▲관계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0명,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드론 1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 재난 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 지휘통합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2월 13일 산불진화 기동훈련에 참여해 전문진화대의 초동 대응능력과 현장 진화 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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