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공시] 현대엘리베이터, 영업익·순이익 세 자릿수 증가
상태바
[AI공시] 현대엘리베이터, 영업익·순이익 세 자릿수 증가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2.14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
현대엘리베이터 CI. 사진=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CI. 사진=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매출액과 손익구조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055억원으로 2022년 대비 22.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83억원으로 2022년의 430억원 대비 105.41%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3058억원으로 2022년의 782억원 대비 290.96%가 증가했다. 

실적 개선 속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해 자산총계는 3조5346억원, 자본총계는 1370억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모두 늘었다.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 비율 역시 2022년 549.7%에서 2023년 645.7%로 상승했다.

회사는 매출액 증가와 주요 손익구조 개선 원인은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부문의 성장, 그리고 부채비율이 좋은 현대무벡스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한 영향 등으로 설명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금 대신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로 대신 배상을 치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무벡스 지분 32%에, 현 회장이 대물변제로 내놓은 지분 21.1%를 더하면서 무벡스 지분 과반을 확보했다.

현대무벡스는 물류 자동화, 정보기술(IT) 서비스, 승강장 안전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2678억원, 영업이익 41억원, 당기순이익 3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쉰들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우려되자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금융사와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 상대들에게 수수료도 지급했는데, 계약 만기 때는 현대상선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했다.

쉰들러 그룹은 해당 건으로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7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현정은 회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막지 않는 등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의 50% 수준인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공시 원문 보기
 

※ 이 기사는 GPT에 기반한 '시장경제 AI 공시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