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정보통신, 직원 동의 안받고 'CL 폐지'... 근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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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정보통신, 직원 동의 안받고 'CL 폐지'... 근로법 위반 논란
  • 최종희, 최유진 기자
  • 승인 2024.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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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사제도라도 근로조건이면 취업규칙"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사측 "직원 동기 부여 위한 개선... 동의 받을 것"
직원들 "고두영 대표 체제 들어서며 사실상 연봉 삭감" 불만 고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롯데정보통신이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처우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선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인사제도 변경을 밀어붙인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최근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내 공지를 통해 ‘CL’ 폐지를 공식화했다. CL은 ‘역량급’이라는 별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등급을 3단계로 구분, 레벨이 오를 때마다 월급(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는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도입 1년 만에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위 제도는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등에 올라온 내용을 취합하면, 지난해 'CL' 상위 등급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제도 폐지는 사실상 연봉 삭감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새 대표 취임 후 제도 폐지가 단행됐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고두영 SM사업본부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 흠결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를 받는 구체적 방법까지 적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방법은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이다. 직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는 형태가 아닌, 적어도 부서 단위 회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라는 의미다.  'CL'은 인사제도로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회사 측은 올해 3월쯤 '사후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처우 조건 변경 통보가 이미 이뤄짐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롯데정보통신 한 직원은 “동의 절차는 없었고,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직원들 동기 부여 관점에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일방적 통보가 아닌 소통, 대화 과정이었고, 차수별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노무법인 코리아인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담은 제도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직원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CL 폐지 결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는 “CL의 운영과정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으나 결국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체계 변경 내용이 직원들에게 불리함에도 집단적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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