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돈 28억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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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삿돈 28억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 수사 의뢰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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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진=금융감독
사진=금융감독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대부업체 A사 대표 B씨를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A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겸 대표이사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이 보유한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지인의 외제차 리스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대부업체 A사가 관계사 C사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의심도 받고 있다. 그 결과, A사는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A사와 같은 사례가 더욱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전체 대부업자(2023년 6월, 총 963개)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회수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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