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자영업자... 7% '신용대출·카드론' 5.5%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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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 돌린 자영업자... 7% '신용대출·카드론' 5.5%로 바꿔준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8.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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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키로
7% 넘는 대출을 5.5%로 교체...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자영업자들이 최대 2천만원의 이자를 경감 받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가계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받았던 자영업자에게 최고 연 5.5%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 대출’에 한정돼 왔다. 저금리 대환 사업의 총 공급액은 9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8월 24일까지 약 1년간 대환 실적은 1조원(10.5%)에 그친다. 가계 신용 대출을 제외하면서 대환 실수요자가 배제된 탓이다. 여기에 대출로 장사를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연체율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 ‘가계신용대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의 조건은 크게 3가지다.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이다.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대출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9년 1분기 636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033조7000억원으로 4년 동안 무려 62.4% 늘었다. 대출자도 180만9000명에서 313만3000명으로 73.2%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은 2022년 2분기 1.3%에서 2022년 말 2.0%로 높아졌으며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도 9.5%에서 14.4%로 상승했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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