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게이트 본질은 입법로비... '바다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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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게이트 본질은 입법로비... '바다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3.05.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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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토론회
위정현 교수 "본질은 P2E업계 로비"
"환전수단 차이 제외하면 '바다이야기'와 본질 같아"
"여야 의원 보좌진 코인 보유 여부 조사해야"
장현국 "입법로비도, 대가성 코인 지급도 없었다"
"거래소가 개인에 제공한 코인 내역 알 수 없어"
사진=시장경제신문
왼쪽부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사진=시장경제신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수십억원대 대량 보유 논란과 관련돼 한국게임학회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라고 정의내리면서,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의 코인 보유 여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한국게임학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교수는 코인게이트를 2000년대 초 정국을 뒤흔든 경품용 상품권 인허가 로비 의혹 '바다이야기' 사건과 비교했다.

위 교수는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그 환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파친코 게임기를 모방한) 바다이야기가 도박판으로 번지고 정부의 존립까지 위협했다"며 "환전 대상이 상품권이 아닌 코인이라는 점 외에는 바다이야기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코인게이트 본질은 P2E 업계 입법로비"

위 교수는 "(입법로비를) 실제로 봤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발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실) 보좌진 코인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와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형사·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 한 사례는 제가 알기론 처음"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입법로비 이야기를 하며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의 고소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예자선 변호사는 "사전 고지 없는 위믹스 대량 매각, 유통량 공시 위반은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에어드롭, 로비 아니다... 특정인 지정 제공 불가능"

의혹의 중심에 선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게임학회의 입법로비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장 대표는 에어드롭을 입법로비 대가성 코인 제공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김 의원이 코인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경기 성남 분당 위메이드 본사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에어드롭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발행사가 초기 마케팅을 목적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 해당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 의원이 보유 코인을 얻게된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P2E 합법화를 위한 입법로비가 존재했으며, 대가성 코인(위믹스) 지급에 에어드롭이 이용됐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장 대표는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주된 출처가 에어드롭일 가능성은 없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에어드롭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거래소가 유저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탈중앙화 서비스라서 코인 지갑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거래소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의원 보유 위믹스가 40~50만개씩 왔다 갔다 했는데 몰랐느냐"는 질문에도 "거래관계를 보고받은 적 없다. 개인 고객의 거래내역은 보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10일, 위 교수는 게임학회장 명의 성명을 내고 “P2E게임을 허용해 달라는 입법로비가 여야 국회의원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17일, 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P2E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얻은 가상의 재화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의 콘텐츠 서비스이다. 게임 이용자가 보상 혹은 직접 구매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등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 가능한 코인으로 환전, 그 거래를 통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가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위법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같은법 32조 1항 7호).

위메이드와 장 대표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을 개척한 선구자로 꼽히지만 온라인 게임 사행성과 과몰입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2021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P2E게임 ‘미르4’를 출시했다. ‘미르4’ 내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위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로 환전이 가능하다. ‘미르4’ 해외 이용자들은 게임으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모두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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