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추징금 7억9000만원 명령
추징금 7억9000만원 명령
부동산 투기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7억90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이날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 시절에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정보로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만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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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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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