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손실보상금 한 푼도 못받아... 세금낼 때만 국민인가"
상태바
[시경초대석] "손실보상금 한 푼도 못받아... 세금낼 때만 국민인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5.04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준코노래주점 김원길 대표 인터뷰
매출액 높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 한 푼 못 받아
지난 십수년간 정부에 낸 세금 수백억에 달해
코로나 2년 간 자산 190억↓ 부채 100억↑... 손실보상은 0원
사진=시장경제DB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2년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특히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해도 손님들이 그 시간 이후에 업소를 찾기 때문에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를 당했음에도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업소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코로나 이전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준코노래주점의 김원길 대표를 만났다.

- ‘준코’는 무슨 의미인가?

“스페인어로 ‘검은 방울새’를 뜻한다. ‘비상하다, 날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주(사촌형)가 멋지게 비상하고픈 마음으로 지었다고 한다. 1997년에 호프집으로 시작해서 2000년 초반에 노래주점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평범한 소주집에 가요반주기를 들여놓는 아이디어가 적중해 업체명(준코)처럼 비상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젊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술 한잔 걸치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지 않았다.

가요반주기 때문에 업종분류는 유흥업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폿집에 불과하다. 준코는 타 유흥주점들처럼 접객원(접대부, 도우미)을 고용하지도 않는다. 단란주점처럼 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노래방에서 소주나 맥주와 같은 서민들의 술과 음식을 파는 것뿐이다. 시대가 변한만큼 새로운 업종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 지난 2년간 겪었을 고통이 엄청났겠다

“문재인 정부의 2주짜리 희망고문이 피를 말렸다. ‘2주 뒤면 풀리겠지 또 2주 지나면 영업할 수 있겠지’하며 기다려온 세월이 2년이 넘어섰다. 지난 2년 동안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업체 특성상 밤 9시가 넘어야 손님들이 찾는다. 그런데 집합제한 한다며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업종들(유흥업, 노래방 포함)에게 문을 닫으라고 한다.

가게문 열고 첫 손님 받을 시간에 문을 닫으라고 해 놓고 완전한 영업금지가 아니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준코’도 유흥업종이라 2년간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그 기간동안 부채증가액은 100억원을 넘어섰고 자산은 190억이 감소했다. 숫자로 말해봤자 실감 안 나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망했다’는 표현밖에 없다.

종업원이 8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니 하나둘씩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미지급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가 계속 날아온다. 고용노동부 담당관은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며 외면해 버린다. 코로나가 범법자를 양산했다”

-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도 많을 것 같다.

“준코와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이 입은 타격도 엄청나다. 특히 우리와 주거래를 하던 영세업체들은 파산한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수천개에 달한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억울함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을 주지 않는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평등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손실액 전액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보상은 커녕 1원도 못 주겠다고 버티면서 철저히 외면해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다. 세금 걷을 때만 국민이고 죽어 나자빠질 때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 사실상 영업을 못해서 직원들도 많이 돌아섰을 것 같다

“업종이 유흥주점이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다.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택배나 배달앱의 배달원으로 버티고 있다. 막말로 나 하나 죽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른 이들(극단적 선택을 택했던 분들)을 따라갔을 것이다. 남아 있는 직원만 200명이다.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까지 합하면 족히 1천명이다. 1천명의 생계를 문재인은 외면했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배신하면 누가 국가를 믿고 따라가겠는가? 전쟁이 터지자 병사들에게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장수는 뒷구멍으로 도망을 친다. 이런 나라가 온전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 남아 있는 직원들 얼굴 보기가 어렵겠다.

“급여도 제대로 못 주고 4대 보험도 납입하지 못했다.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까지 됐다.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수사관은 억울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다. 돈을 못 벌게 해 놓고 세금(준조세 성격의 4대 보험)은 납부하라고 한다. 정부인지 깡패인지 분간이 안 간다.

유흥업종이라고 납부유예의 기회조차 제공해주지 않았다. 손실보상과 관련 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현실적으로 수 년 동안 납부유예를 해 줘도 갚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사진=시장경제DB

- 어느 부분의 부채가 주로 증가했나?

“영업을 못 하니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월세 지급을 못해서 생긴 부채들이다. 건물주들은 딱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 재판받으러 가면 재판부에서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건물주에게 조정을 유도한다. 재판을 받다 보면 판사님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인도명령을 안 내리려고 애를 쓴다. 매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명도소송 재판장에 직접 나간다. 직원들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전국의 매장이 100개에서 80개로 줄었다. 명도소송 당해서 쫓겨나거나 제소전 화해를 해 놓고 입주했던 곳은 끽소리 못하고 바로 쫓겨난다. 점포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도 아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중산층을 증발시키는 아주 웃기는 법이다”

- 상가임대차법의 환산보증금 조항때문인가

“대부분 몫이 좋은 곳은 환산보증금 규정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런 곳에 영업장을 차린 사장님들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그런 악조건을 이겨내며 장사를 키워냈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생매장시켰다.

역대로 이런 정부는 없었다. 궁지에 물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를 물 힘도 없이 탈탈 털린 쥐가 돼 버렸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일반음식점 등 타 업종과 같은 대우라도 해 달라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 한이 많이 맺혔겠다

“매출이 높으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고용창출도 더 많이 한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출범초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닥치니 눈을 감아버리더라. 일자리 증발하는 것은 안 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뿌려대며 노골적으로 매표행위를 했다.

담배꽁초 줍는 어르신들 일자리만 늘리는 등 통계마사지 해서 일자리 늘렸다. 세금도핑한 것 아닌가. 국민들을 포퓰리즘에 중독시킨다. 좌파들이 말하는 평등은 ‘가진 자들을 망하게 해서 덜 가진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놓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