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규제' 尹공약에 촉각... SSG닷컴 상장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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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규제' 尹공약에 촉각... SSG닷컴 상장에 쏠리는 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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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사업부 분할시켜 모회사 주가 하락
尹, '상장-분할' 어디에 초점 가질지 관심
모회사와 동반성장... 주주가치 훼손 없을 것
사진= SSG닷컴
사진= SSG닷컴

최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주주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3년 전 신세계와 이마트로부터 독립한 SSG닷컴 역시 올해 상장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변경될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다만, SSG닷컴은 물적분할 한 시기와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어 LG엔솔과 비교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아직 예심청구도 안한 상태로 향후 새정부가 들어서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상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 때문이다.

쪼개기 상장은 자사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떼어낸 뒤 상장하는 것이다. 만일 모회사의 주가 흐름이 자회사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자회사의 상장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LG엔솔의 모회사 LG화학은 1주당 100만원을 넘어섰지만 다양한 악재로 48만원까지 내려갔다. 특히, 주가 하락에는 LG엔솔의 물적분할의 영향이 컸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SSG의 상장... 분할 시기가 다르다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SSG닷컴은 쪼개기 상장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SSG닷컴 관계자는 "SSG닷컴의 물적 분할 시점은 2018년 10월로 커지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투자 등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투자 받는 조건 중에 상장도 포함돼 있어 기존 기업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SSG닷컴의 주장은 이전 논란 기업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LG엔솔의 경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사내 핵심 사업부로 꾸준히 키워오다 성과를 보이려 하는 시점에 물적 분할 후 상장했다. 핵심 사업부의 물적 분할은 모회사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LG엔솔 상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SSG닷컴은 3년전 이마트와 신세계로부터 물적 분할했고, 외부 자금을 투자 받는 조건에 상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전 물적분할 기업들의 논란 이유는 상장 이후 모회사 가치가 하락한 것"이라며 "이마트·신세계와 온·오프라인 전략을 함께 펼치기 위한 것으로 상호보완과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SG닷컴은 상장 시기가 물적 분할 직후인지 그 이전인지 시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정책이 분할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다를지 '상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SSG닷컴은 상장이 이마트 주가에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신세계그룹 통합 멤버십을 도입해 온·오프라인 고객이 함께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모회사와 물적분할 신설법인 간 특별한 사업 연계가 없는 타사 사례와는 다르게, SSG닷컴은 이마트 및 신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이로 인한 성장은 신세계 그룹 계열사 전체의 성장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 역시 테크 역량 확보 및 물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20년 간 보여진 온-오프라인 간 '배타적 경쟁' 구도에서 '상호간 협력' 구도를 만들고자 하며, 이는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등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들의 선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물적분할·합병 등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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