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 사업 계약 특수성 가져” 계약 해지 등 법률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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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 사업 계약 특수성 가져” 계약 해지 등 법률 판단 필요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6.12.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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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의 그것과 다르며, 일종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창업 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묶인 관계다. 회사의 가맹 정책에 불만을 품은 점주가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사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대답은 ‘예스’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한 재판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가맹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각 가맹점에게 변경된 사업 내용을 통보한다. 내용인즉슨, 본사의 양배추 샐러드와 광고 문구가 박힌 용기를 사용하라는 것. 이 과정에서 점주들이 광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한 가맹점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본사의 요구를 거부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A사는 물류 중단 및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거래 행위”라며 A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본사에 시정명령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A사도 이 같은 결정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6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A사의 손을 들어줬을까.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점에 치킨과 함께 양배추샐러드, 치킨을 담는 박스와 비닐봉투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게 하고, 판촉행사용 광고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가맹점과의 별도 협의 없이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런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박스와 비닐봉투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했더라도 이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부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은 계약 관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한 가맹 점주는 “본사와 점주간의 갈등은 불공정행위가 대다수”라며 “‘착한 본사’와 ‘공정 계약’을 하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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