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아' 다르고 '어'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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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아' 다르고 '어'다르지 않아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6.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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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창업법률] 최근 커피전문점을 오픈한 이영미(가명)씨는 송사에 휘말려 근심이 많다. 모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 씨와 해당 기업의 상표 중 대표 단어가 동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씨는 "일부 단어를 트집잡아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타사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최초 상표 등록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한다.

최근 브랜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이른바 '상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사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다. 이 과정에서 법정 싸움까지 불사한다. 과거 상표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는 한 기업인은 "상표는 곧 브랜드로 '상품'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A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B 식품기업 사이의 '상표 전쟁'도 대표적이다. A사는 90년대 후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 승승장구했다. 그랬던 A사는 돌연 식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벌인다.

A사의 김은섭(가명) 대표는 "B사가 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상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B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후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정식으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 "B사가 등록한 상표의 발음 및 인상이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사업영역도 겹쳐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끝이 났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특허법원은 “A사의 상표가 식별력이 있고 약칭으로 상표의 일부분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바탕으로 “가공커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B사의 상표는 커피전문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A사와 유사해 등록무효야 돼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은섭 대표는 "향후 상표 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상표를 정할 때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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