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지역본부, 지역본부-가맹점 분쟁.. 법원 판단은?
상태바
프랜차이즈 본사-지역본부, 지역본부-가맹점 분쟁.. 법원 판단은?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6.12.22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 법률]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통상 관련 분쟁이 본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에서 촉발된 것과 달리 본사-지역본부, 지역본부-가맹 점주로 다소 복잡한 양상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2007년 돌연 가맹 사업 정책을 대폭 수정한다. 기존의 배달서비스에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의 방향 수정을 점주들에게 일괄 통보한 것이다. 회사는 매장의 고객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의 불만은 정작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본사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드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다. 치킨 전문점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매출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대라는 본사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었다.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이라며 조정을 요구했지만, A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새 가맹 정책을 거부하는 지점과는 재계약 불가 방침을 내렸다. 

한 가맹 점주는 “계약 철회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A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에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점주들은 급기야 2008년 1월 정부청사 앞에서 “A사의 부당한 갑질을 멈춰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A사는 가맹점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회사는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 본사의 정책에 반발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대신 그 책임을 지역본사가 지게 했다. A사는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대구 동부와 경남 중부의 지역본부에 1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명목상으로는 수입수수료였지만, 다분히 징벌적인 조치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본부의 역할은 가맹점 확보와 관리만을 했습니다. 본사의 정책에 반발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와중에 지역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사가 보복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가맹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라는 암묵적인 요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본부와 가맹 점주들은 A사가 거래상지위남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 6월 A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최종 판가름은 행정법원까지 가서야 이뤄졌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A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한 것”이며 “지역본부가 가맹점주의 집회참여를 관리 및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 징벌적 조치로써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고 본사인 A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A사의 임의적 가맹점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해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수년에 걸친 프랜차이즈 분쟁은 결국 법정까지 가서야 힘겹게 끝이 났다. 

배선경 변호사는 해당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역본부를 두고 가맹점 모집 및 감독의 권한을 맡긴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매우 복잡한 싸움의 양상을 띤다” 며 “'가맹본부-지역본부' 및 '지역본부-점주' 간의 분쟁 양상을 야기한 A사의 ‘꼼수’가 법정에서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가맹지역본부와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