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뻥튀기 ‘회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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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뻥튀기 ‘회수’ 가능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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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취업난과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성공기만 보고 창업에 도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창업 후 1년 안에 10%가, 3년 안에 50%, 5년 안에는 80%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조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창업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본부 직원이 가맹비를 2배 뻥튀기해 올려 받았다. 본부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이므로 본부 차원의 배상이나 보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가맹점주는 이런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판부에서 가맹사기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유승재 씨(가명) 최근 유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유 씨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를 가맹본부의 법인 통장이 아닌 직원 최 모 부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 유 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가맹비를 송금하고 점포를 운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 씨는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비가 들쑥날쑥 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옆 동 점포의 김 모 씨에게는 5,000만원을 받았는데, 자신에게는 4,000만원 많은 9,000만원을 걷어갔다. 또 다른 점주에게는 무려 1억1,000만원을 받아갔다.

가맹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유 씨와 가맹점주 16명은 본부를 찾아가 항의 했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회사는 배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 씨와 가맹점주들은 본부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19억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부는 최 모 부장을 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계약서도 작성하게 했다. 또, 최 부장이 본부의 인장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가맹계약서에 회사의 인장이 날인돼 있었다”며 “가맹점주들이 최 모 부장의 개인 계좌로 가맹비를 입금했어도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 년에 걸쳐 최 모 씨가 사기를 쳤음에도 가맹본부는 최근에 돼서야 그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볼 때 본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장의 말에만 의존해 돈을 송금한 가맹점주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돼 가맹본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는 사기죄가 인정돼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가맹사기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100% 보상받기는 어려우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자문가를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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