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과대 홍보로 적자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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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과대 홍보로 적자 난다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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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최근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창업이 간편하고, 점포 운영이 보다 쉽고, 본사의 관리를 꾸준히 받는다는 점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

본사는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사업의 다양화, 매출 보장 등을 홍보로 가맹점주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때론 과장된 홍보로 인해 가맹점주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일 본사에서 약속한 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주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에서 꽃 배달 서비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김선균 씨(34)는 최근 가맹본부와 소송을 벌였다.

김 씨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당일택배', '퀵서비스', '꽃배달' 등 3개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맹점주를 모집했다. 김 씨도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가맹본부에서 '당일택배', '꽃배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가맹점은 매출 증가에 한계에 도달했다. 김 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사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가맹비를 돌려달라고 항의를 했다.

가맹본부는 '당일택배' 사업은 곧 체결된다며 가맹점주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퀵서비스 사업만 진행됐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맹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난 후에는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들며 반박했다.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며 당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고 계약서에도 표시했지만 계약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본사로부터 과장된 정보를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후엔 가맹비 반환이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약정이 본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씨는 가맹본부가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종료시점 무렵까지 나머지 영업을 계속한 것은 계약 초기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본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김 씨가 지출한 금액의 25%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맹본부에서 홍보하는 것만 믿고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업 절차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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