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재용, 삼성 하반기 투자·고용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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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재용, 삼성 하반기 투자·고용 확대 청신호
  • 유경표,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8.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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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특별복권... 취업제한 풀려
해외 네트워크 재가동... 대형 M&A 기대감 높아져
글로벌 인재 발굴, 전략적 투자 결정 등 주력할 듯
"국민께 보답.... 투자, 일자리 늘리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부회장이 8.15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삼성이 '총수 부재'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9부 능선을 넘었다.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길고긴 사법 리스크 속에서 경영 차질을 빚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경쟁 기업에 점유율을 내주며 총수 부재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부회장은 이번 특사를 통해 특별복권된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가석방 결정과 형기 만료로 일상 활동 제약에서 벗어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등 경영복귀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남았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파트너 기업 경영진 면담이나 사업 현장 방문 등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법무부로부터 일일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별복권으로 이같은 제한은 모두 풀리게 됐다. 

삼성그룹은 12일 오후 기자단에 이 부회장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이 부회장은 동 자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제도적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만큼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그동안 멈춤 상태에 있는 삼성의 투자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하반기 인력 채용과 국내 사업장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특별사면 임시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을 특별 사면키로 했다. 특사명단에는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돼 재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원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 부회장 복권, 삼성 경영정상화 '성큼'
국민 '사면 찬성' 여론... 특별복권에 영향  

앞서 2017년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삼성 측이 최서원 모녀 등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 등을 뇌물로 봤다. 동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1년 1월 18일 확정됐다. 선고형량은 징역 2년 6월.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뒤 같은 해 8월 9일 가석방됐다.  

가석방 당일 첫 행선지로 그가 택한 곳은 자택이 아니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이었다. 출소 첫날부터 경영 현안을 챙겼으나 특경가법상 취업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일부 반기업 성향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법률이 정한 5년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그의 조기 경영 복귀를 반대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경제법 전공 학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검찰이 적용한 주된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돼 대법원에서도 일부 대법관이 무죄 취지 소수의견을 낸 점 ▲절대적 권력을 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금전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 ▲파기환송심 재판부조차 '기업 총수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정상(情狀)을 인정한 점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적극적 뇌물 공여'와 같이 중하게 책임을 묻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파기심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삼성준법감시위를 출범시키고, 동 위원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정황은 사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수 언론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60~80%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자와 3040 세대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앞섰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이 해외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외국에선 보통 M&A나 조인트벤처 설립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며 “이는 외국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인데, 펀드나 기금 등도 CEO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직접적 활동이나 투자 등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교수는 “삼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GDP의 30%를 만들어 내는 회사인 만큼, 이 부회장이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되고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주춤했던 M&A와 조인트벤처 설립, 신사업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피터 베닝크 ASML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왼쪽부터) 피터 베닝크 네달란드 ASML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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