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獨헤리티지펀드' 정조준... SK증권·피해자 8일 삼자대면
상태바
[단독] 금감원, '獨헤리티지펀드' 정조준... SK증권·피해자 8일 삼자대면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8.0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완전판매 여부 따지기 위해 면담 요청
SK증권 통해 투자한 28명 대규모 피해
독일 당국 "위험성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
금융감독원이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SK증권에 대한 삼자대면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사진=금융감독원 본사 앞, SK증권 본사 사옥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 SK증권과 피해자를 불러 삼자대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시장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분쟁 조정을 위해 삼자대면에 나선다. 삼자대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절차다. 금감원은 대면조사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오는 8일 SK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분쟁조정3국이 맡았다. 먼저 그간 민원을 제기해온 투자자와 SK증권 담당PB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SK증권 측이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는지, 투자자가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했는지 등 사실관계 여부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면조사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SK증권의 경우 투자자와 판매자 간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증권사들의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 분조위 배상 기준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SK증권을 통해 독일헤리티지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은 총 28명이다. 피해 금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사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사모펀드 가입 기준(1~2억원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2,000만원 미만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SK증권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됐다는 후문이다. 사모펀드 적격 일반 투자자 기준은 1억원이다. 2015년 정부는 최소투자금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기준을 낮췄다.

피해자들은 “담당PB들이 배상 여부와 관련해 계속 기다려달라며 민원 제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해왔는데 결국 2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SK증권 측은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투자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면담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판매 담당자들은 운용사가 준 안내에 따라 판매했고 투자자들도 위험성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 문제가 2년 이상 길어진 것은 운용사 측의 설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리모델링)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는 돌핀트러스트, 운용은 싱가포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담당했다. 국내에서는 5개 증권사와 2개 은행이 상품을 판매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가 줄줄이 터지면서 문제가 가려졌다. 부동산 담보보수 등 부실 쟁점이 복잡한 탓에 분쟁조정도 연기돼왔다.

사모펀드 공대위에 따르면 독일헤리티지펀드는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금융권 전체의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액은 5,300억원 수준이다. 미상환액은 2020년 말 기준 5,209억원이다. 1조원대를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총 피해자만 2,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은 투자자 손해가 확정(펀드 환매 또는 청산)돼야 가능하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미상환잔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우선 배상비율을 정해 배상토록 한 뒤 향후 발생하는 회수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헤리티지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분쟁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금감원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점검해왔다고 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늦춘 측면이 있었다. 이후 금감원은 펀드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싱가포르 금융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업무 공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에서 회신이 도착했다. 핵심은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독일 감독당국은 “현지 시행사 GPG가 신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독일 감독당국이 시행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독일헤리티지펀드 투자자의 계약 취소 여부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취소가 성립되면 100% 배상이 가능하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통해 투자금액 전액이 배상됐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