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폭리...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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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본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폭리... 공정위 제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2.06.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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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이 없는 해바라기유 필수거래품목 지정
가맹점에 60% 비싸게 판매... 가맹사업법 위반
bhc 영업이익률 타사보다 3배 높게 나타나
개정 대리점법 시행... 가맹점 보복 조치 여부 주목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bhc치킨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전망이다. 다른 기름과 품질 차이가 없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가맹점주와 상생 경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는 21일 참여연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치킨 본사가 가맹점에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를 취했다"며 bhc치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bhc치킨 본사는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롯데푸드·비앤비코리아·오뚜기)는 타사(삼양사·청정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양사의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kg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튀김유의 품질에 준하는 대체 재료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하나 기성품인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명백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식품 연구기관을 통해 품질 검사한 결과, bhc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표방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bhc치킨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bhc치킨이 경쟁사(교촌·BBQ·굽네)의 3배에 가까운 32.4%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bhc치킨의 영업이익률은 스타벅스(8.5%)의 4배, 파리바게뜨의 16배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bhc치킨의 영업이익률은 비상식적으로 높다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영업구조가 대동소이하다"며 "결국 닭, 식용유 등을 저렴하게 사와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것 외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bhc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에서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주요 경쟁3사보다 2배가량 높다.

이에 대해 bhc그룹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받은 내용으로 또 문제를 삼는 것은 흠집내기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hc그룹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제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며 가맹점주들은 bhc그룹을 제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bhc치킨은 2019년 8월 해바라기유 등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 6곳에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닭고기 공급을 끊었다. 이중 3곳은 '부당한 계약해지' 혐의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결국 3곳은 폐점했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bhc치킨 본사가 가맹점에 보복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개정 대리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사의 보복 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과거 선례를 감안하면, 가맹점주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ESG측면에서 과거처럼 이번 공정위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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