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콘뉴스] 사고 부르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등골 오싹~!'
상태바
[메콘뉴스] 사고 부르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등골 오싹~!'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8.2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후미에 부착한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넘긴 일이 화제다.

이 스티커는 지난해 중국 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서 판매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스티커 속 '귀신'들은 창백한 얼굴로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바로 야간에 상향등을 비추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할 용도다. 이로 인해 사고와 보복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중국 교통 경찰은 100위안(약 17,14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부산에서도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인해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도로교통법 42조 1항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으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상향등 켠 운전자도 처벌받는다. 1분 이상 켜 두면 300위안(약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보다 '상향등 안내 스티커'를 붙이면 어떨까?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