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불법 공매도와 전쟁, 조사전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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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불법 공매도와 전쟁, 조사전담반 설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6.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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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공매도, 개인에 불리... 투자자 불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신뢰도 낮아"
"관계기관 공조, 외국기관 협력" 강조
조사전담반,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실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던 정은보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운영을 지시했다.

정 원장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며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고 여론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증권사 등에게서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매입,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목적으로 이용한다. 특정 주식이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주가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여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합법적인 공매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에 불리한 투자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는 주제에 따라 주식 대차 기간과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대차기간의 경우 개인은 최대 60일, 기관·외국인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는 새 정부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최근 1년 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은 1%대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 원장은 국내 금융 기관 사이 공조와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 협력, 정보교환을 위해 외국 감독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2018년 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금융거래 조사 시, 외국 감독당국과 상호협력·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되는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먼저 주문방식, 주식 대차 등 프로세스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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