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위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동반성장 강화"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5년 연속 '우수'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5년 연속 '우수'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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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