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210개 협력사,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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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210개 협력사,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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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위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동반성장 강화"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5년 연속 '우수'
사진=한화건설
사진=한화건설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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