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안전 문제 없다" 해프닝 일단락
상태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안전 문제 없다" 해프닝 일단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1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대한건축학회, 진동 보고서 발표
"80배 이상 강한 진동에도 건물 안전 이상 없어"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사잔=DL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사잔=DL

올해 초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층에서 발생한 진동 소동이 율동 하중에 의한 공진현상이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9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수행한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발표를 통해 디타워 서울포레스트가 설계 및 시공면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 안전진단에서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기울기 및 침하 △상태 △안전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건물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진동에 따른 실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변위 측정 결과, 기울기 및 침하부터 철골보 부재의 처짐 등이 모두 허용 변위량 이내로 측정됐다. 또한, 건물의 사용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에서도 모든 부재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앞서 대한건축학회 역시 약 두 달간, 총 7차례에 걸친 정밀진단을 거쳐 “건물의 진동 원인이 일부 입주사 오피스에서 발생한 율동 하중에 의한 공진현상 때문”이며 “건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 진동”이라는 결론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진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0~6.8Hz인데, 2~3Hz 수준의 율동 진동이 가해지면 증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건축학회는 오피스 내 여러 층에서의 집단 율동 재현 실험을 통해 미세 진동이 다른 층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정밀한 계측과 여러 실험을 통해 건물 진동 원인이 율동 하중에 의한 공진 현상임을 밝혀냈다”며 “해당 진동(5gal)을 변위로 환산하면 약 0.15mm 수준에 불과하므로 건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는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8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대한건축학회 측의 설명이다.

결국 건축구조기술사회와 대한건축학회 조사 모두에서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서 진동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학계 최고 전문가들의 공신력 있는 계측과 실험 등을 통해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