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일가, 140억원 편법증여 세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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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일가, 140억원 편법증여 세금소송 패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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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항공산업 물품 중개 사업체 통해 편법증여로 과세
조원태 일가 "조양호 회장 등 가족 모두가 실질적 사업자로 편법 아니다"
법원 “실질적 사업자는 조양호, 조원태 일가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원태 회장 일가가 편법 증여가 아니라며 제기한 140억 세금 불복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母)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월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을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서 발생한 수익을 조원태 일가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라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총수 일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2021년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조양호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는데,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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