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당국 변경신고 논의 중... "서비스 중단說 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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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당국 변경신고 논의 중... "서비스 중단說 법적대응할 것"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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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서비스 가이드라인 없어 심사 보류
"금융당국과 신고 변경 원만히 논의 중"

 

사진=제공
사진=페이프로토콜 AG제공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이하 PP)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절차를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PP의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심사 결과를 보류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억측이 나오는 가운데 PP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PP 관계자는 "실명계좌 인증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라면서 "그간 근거 없는 억측들이 나왔지만 금융 당국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말을 아껴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FIU의 심사 기준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코인과 현금의 교환 거래 시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FIU는 코인 거래소의 경우 실명계좌를 보유해야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반면 PP와 같은 코인 '지갑사업자'는 특금법상 실명계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최근 FIU는 PP가 발행하는 '페이코인'의 실생활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들어 심사를 보류하고 변경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될 때 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PP측에 권고한 바 있다.

PP 측은 현재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결제 구조)을 소명하고 변경신고 절차를 밟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P 관계자는 "이번 변경신고와 관련한 부분도 신고수리 당시부터 당국과 협의된 바가 있었고, 절차대로 원만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발행사 사이에 기존에 없던 코인 실생활 결제 서비스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 "현재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페이코인과 같은 모델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제도권이 혁신 서비스를 끌어 안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한편 PP는 현재 250만 이용자와 13만 가맹점을 보유한 실생활 결제 가상자산 페이코인 발행사다. PP 관계자는 "심사보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이 유포돼 다수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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