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특혜줬다" vs "아니다"... 한화 동생-누나 회사간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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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특혜줬다" vs "아니다"... 한화 동생-누나 회사간 진실게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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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과징금 불복 소송서 혐의 부인
"김승연 일가 부당지원 안해, 정상거래" 항변
한화솔루션, 지난 공판서 "부당지원 사실 인정"
공정위 "한화솔루션 이미 자백... 증거 충분"
재판부 "한화솔루션 불리하게 거래방식 변경"
한익스 실역할 없는 '끼워넣기' 정황 의문 제기
"거래 변경한 이유 무엇인지 입장 밝혀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 누나 소유의 기업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 공정위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종결에 초점을 맞춘 변론전략을 펴는 것과 대조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한익스프레스가 관련 혐의 전부를 부정하고 나서 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한익스는 소송 쟁점과 관련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탱크로리·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부당하게 밀어줬다고 하는데, 원고 기업은 1979년 설립된 회사로 이미 탄탄한 물류회사였고, 한화솔루션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와 거래를 했다"며 "가격도 상당한 협상과 당시 거래현실에 맞춰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정했다. 공정위의 부당지원, 부당 가격 책정 주장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올해 3월 29일 열린 한화솔루션 공정거래법 위반 1회 공판에서 피고 변호인단은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 인정한다"며 한익스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공소요지 설명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탱크로리 운송 끼워넣기(통행세)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익스의 혐의 부인에 공정위는 "앞선 재판에서 한화솔루션의 자백이 있었다"며 원고 항변을 반박했다. 다음은 공정위 변호인단 법정 발언 중 일부이다. 

"한익스는 운송역량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차량대수도 별로 없었고, 통행세 행위처럼 거래 중간에 한익스를 추가시켜 한화솔루션이 더 높은 운송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체 운송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몰아줬다. 한화솔루션은 (관련 형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한익스를 상대로 거래 방식 변경 이유를 직접 물었다. 재판부의 질의는 탱크로리 거래방식을 '상차도'에서 하차도'로 바꾼 부분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물류단계에서 한익스를 강제로 추가함으로써) 그걸(위험 책임을) 떠 안은 것 아니냐"며 "나중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거래방식 변경 의혹은 공정위 고발이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 고발 당시 '상차도'와 '하차도' 방식에 따른 거래절차와 이 과정에서 한익스의 실제 역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상차도, 하차도 프로세스. 사진=공정위
상차도, 하차도 프로세스. 사진=공정위

한익스는 "상차도 방식에서는 대리점이 운송사에 물량을 주는 형태다. 도착도는 전체운송사(한화솔루션)가 책임을 지고 운송하는 것이다. 유독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에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방식이 변경된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탱크로리 거래와 관련해서 '상차도'에서 '도착도' 방식으로 바꿨는데, 도착도로 바꾸면 (한화솔루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를 10년 넘게 지속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원, 한익스에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는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불복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인 지난 3월 29일 한화솔루션의 공정거래법 위반 공판이 시작됐다. 이 공판에서 한화솔루션은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 인정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당이익 제공자인 한화솔루션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그 이익을 받은 한익스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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