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본사 갑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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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본사 갑질 어떻게?
  • 김진황 기자
  • 승인 2016.07.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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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 분쟁조정센터 문의 급증

편의점을 운영하던 전모 씨는 얼마 전 본사에 폐업을 신청했다.

본사는 매장에 남은 물품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포장도 뜯지 않은 재고을 전모 씨가 모두 떠안게 됐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모 씨는 본사에 가맹 계약을 해지 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사가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제시해 적자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계속하게 됐다.

최근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갑질이 끊임없이 재기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점이 본사와 분쟁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갑-을의 지위도 부담이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소송비용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 분쟁조정센터'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규위반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을 구제하고 가맹 본부의 횡포를 근절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피해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분쟁조정센터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계약 종료 △부당한 계약 변경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으로 다양하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인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법적 해석으로 합의 조정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피신고인은 법정에 가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센터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관련 법률이 해박하지 못하고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해에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수진 프랜차이즈협회 전략홍보팀 국장은 "가맹점과 가맹 본부의 분쟁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중재하는게 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이라며 "현직 법조인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적 해석으로 실효성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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