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모임 10명·영업 12시' 무의미,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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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모임 10명·영업 12시' 무의미, 즉각 폐지해야"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2.04.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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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모임 10명·자정까지 영업 허용
소공연 "온전한 영업 자유 되돌려 줘야 할 때"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시장경제DB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현 단계보다 소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무의미한 방역 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연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위주의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라며 "오래 지속된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정치권은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역시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자총은 또 정부에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이를 위해 자영업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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