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연예인도 종업원?"... 홈쇼핑은 왜 공정위에 반기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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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연예인도 종업원?"... 홈쇼핑은 왜 공정위에 반기 들었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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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홈쇼핑 7개사 총 41억원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연예인도 종업원? 공정위 과도한 해석 논란
종업원 부당사용 '불법파견' 논란 확대 우려
홈쇼핑 방송 화면 캡처. 사진= 롯데홈쇼핑
홈쇼핑 방송 화면 캡처. 사진= 롯데홈쇼핑

홈쇼핑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특히 업체들은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한 공정위 해석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파견업체 종업원의 부당 사용이 자칫 '불법파견'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홈쇼핑 업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촉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 사용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 조건 설정 등 7개 항목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GSSHOP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제재에 현대홈쇼핑을 제외한 6곳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현대홈쇼핑도 곧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도 종업원이라니... 억울함 호소

홈쇼핑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서면 교부 위반,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항목은 일부 인정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서면교부나 대금 지연지급은 자체 프로세스를 점검해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홈쇼핑 7개사가 파견조건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특별출연자,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활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 허용 사유(직접 인건비 지급,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등) ▲사전에 파견 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홈쇼핑 업체들이 부당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연예인 등 특별 출연자를 납품업체 종업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홈쇼핑 관계자는 "납품업체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섭외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종업원으로 판단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의 사용료를 홈쇼핑 기업이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예인 등 게스트 출연 문제는 이전까지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등 타 업종과 다른데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홈쇼핑 기업들이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불법파견 등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 게스트 사용을 종업원 파견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불밥파견 등으로도 확대해석 될 수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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