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자영업자들, 정부에 160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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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자영업자들, 정부에 1600억대 소송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3.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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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천명, 손실보상 집단 청구소송 제기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병행
"현 정부 방역정책은 철저한 정치 방역"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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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손실보상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소속 자영업자 2,000명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1차 집단소송을 냈다.

1차 소장에는 현재까지 집단소송 사이트('성난자영업자들')를 통해 신청한 자영업자 1만여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코자총은 손실추산액 산정이 완료되는대로 2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원고 2000명의 손실추산액 합계액은 1,615억 3,056만 9,723원이고, 1인당 평균 손실추산액은 8,076만 5,285원이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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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을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병행한다.

코자총은 소장접수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로 버텨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했으나 부칙 제2조를 둬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했다"며 "개정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소송 참여단체 회원들은 “우리는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이뤄지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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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이끈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는 지난 주에 밤 10시로 제한한 영업시간을 3주간 연장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두표를 시작하는 날 영업제한 시간을 11시로 늘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방역정책은 오로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치방역임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해놓고 헌법상 명시돼 있는 보상의 의무를 팽개친 신용불량 정부”라며 “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파산을 선언하며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이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보상되는 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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