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약발도 안 먹힌다... 기름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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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약발도 안 먹힌다... 기름값 고공행진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2.0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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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 
기재부,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20% 내려 
전국 주유소 평균가. 3주 연속 우상향   
서울 L당 휘발유, 1천738원대까지 상승 
유류세 인하만으론 가격 조정 한계 
국제유가 급등 추세 지속 전망... 대응책 마련 부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금 인하만으로는 시장 가격 조정에 한계가 있고, 국제유가 오름폭이 워낙 커 기름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기름값 인상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내 기름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67.6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보다 15.2원 오른 수치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L당 휘발유 가격은 1천738.6원까지 뛰어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정부의 역대급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상승이 계속되는 이유는 세율 조정 효과의 한계 때문이다. 대표적 유종인 휘발유 가격은 세금과 세전 판매가를 합친 금액이며, 세금은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세전 판매가는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원유 가격의 3%),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을 포함한다.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된다. 유류세의 산정 기준은 ‘정률’이 아니라 ‘정액’이다. 국제유가가 요동쳐도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는 일정 금액으로 고정돼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세전 판매가 인상분이 월등히 크면, 실제 주유소 기름값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국내 석유류 판매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전 판매가이며, 동 금액은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변동된다.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국내 도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였으나 이달 첫째 주 87.9달러까지 올랐다. 특히 이달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배럴당 90.22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 휘발유(92RON) 가격 동향도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달 넷째 주 92RON은 평균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달 첫째 주에는 102.8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통상 2~3주 간격을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 시장전문가들이 휘발유 가격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경우 L당 휘발유 판매가는, 최근 최고가인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1천807.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대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3월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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