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방역패스로 현장 혼란만 가중, 100% 손실보상 해야"
상태바
소상공聯 "방역패스로 현장 혼란만 가중, 100% 손실보상 해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1.0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관련 논평
오세희 회장 "국회, 100조 추경안 논의해야"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촉구"
소상공연연합회 오세희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연연합회 오세희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급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정부대책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었을 뿐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며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이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그러면서 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연합회는 정부가 방역 강화 방침과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선지급 후정산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