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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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 태영호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1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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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세 부담 증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 DB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급등한 상속·증여세액을 감안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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