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과장·허위 정보제공 시 '가맹금'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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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과장·허위 정보제공 시 '가맹금' 반환 가능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1.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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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성공창업] 일부 가맹본부들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주들을 기망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19년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분쟁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가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가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를 기재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체결하는 경우다. 2019년 부터 가맹분야 조정 신청 금액으로 따지면 비중은 33.9%로 늘어났다.

과장된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못미치는 경우에는 구두약속,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정보의 과장과 허위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다행인 것은 가뱅본부가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 10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 전일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시 반환해줘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됐을 때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4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전문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순수히 지급할 가맹본부는 많지 않다. 과장된 정부, 허위 정보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를 분석하고, 허위나 거짓 요소 의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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