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지방선거 중국인 10만명 투표권... 민심 왜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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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지방선거 중국인 10만명 투표권... 민심 왜곡 가능"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9.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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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외국인 유권자 6726명 불과
2018년에는 10만6205명으로 껑충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 수준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0.8%)이나 러시아인(0.7%)의 비중은 작았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는 10만6,205명으로 훌쩍 뛰었다.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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