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판매, 대기업만 신났다... 규제에 우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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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판매, 대기업만 신났다... 규제에 우는 소상공인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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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즉석제조 허가' 안받으면 판매 불법
별도 제조공간, 면적변경신고서 등 제출해야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에겐 '진입 문턱' 높아
외식산업연구원 "소상공인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제안
밀키트 제품. 사진=365mc
밀키트 제품. 사진=365mc

코로나 확산으로 가정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Meal K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위기에 빠진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매출 창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유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밀키트 업종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신산업연구원은 이런 현실은 반영해,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공공 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혜나 선임연구원의 '집밥은 계속된다, 밀키트 시장의 급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 소상공인이 밀키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당국의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밀키트는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와 양념 소스 등을 제조업자가 전용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기 때문에 완전 조리된 제품을 즉석에서 데워 먹는 가정용 간편식(HMR)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등 음식점이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선 ‘즉석판매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밀키트는 ‘식품 가공품’에 해당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밀키트 제조를 위한 제조 공간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면적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만 한다.

자가보다 임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 밀키트를 합법적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상공인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밀키트는 판로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난제도 있다. 대기업과 같은 유통 채널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밀키트 제품이 대부분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폰 이커머스 앱 등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점 수수료 부담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소상공인 공공 플랫폼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밀키트는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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