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한계상황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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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9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한계상황 몰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7.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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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소상공인 1026명 대상 온라인 설문
"최저임금 인상 시 지불 어렵다" 답변 87% 달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내년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측이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매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 지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2021년도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 215만1012원, 2인 가구 316만418원, 3인 가구 449만239원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벅찬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7.6%가 2인 가구 이상이었다.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로 조사됐다. ‘50만원 미만’도 12.3%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구생계비 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 시,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는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도소매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부채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50% 이상 70% 미만’이 25.3%였다. 

사업장의 대출·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4.8%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해 대출·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경영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88.6%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대출·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 대비 대출·부채 비율이 높고, 그 비용도 상당히 높은 편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며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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