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규 채용하면 中企에 최대 600만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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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규 채용하면 中企에 최대 600만원 드려요"
  • 이기륭 기자
  • 승인 2021.04.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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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시행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26일 밝혔다.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다.

근로계약은 6개월 이상에 한정되며 고용된 인원은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여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6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조건은 고용일 이전 1개월과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 조정으로 제한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경과 후 사업체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 혹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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