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합동 추진단 활동 시작을 알렸다. 향후 6년 이내 70만개 중소기업의 가입을 목표로 1년간 단계별 업무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 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지난 3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적립금 규모가 작아 개별 퇴직금 운용이 어려운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다.
사용자 부담금과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시키고 전문가를 모아 기금 설립자문단을 구성해 기금 관리·지급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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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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