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차익' 해외유출 논란에... 당국 뒷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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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 해외유출 논란에... 당국 뒷북 가이드라인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4.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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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가상화폐 거래... 차익 해외로 유출
송금 목적·행태 석연치 않은 송금 거래 급증
법령 정비되지 않아 '송금 거절' 근거 미비
당국, 시중은행에 해외 송금 규제 적극 협조 당부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시중은행 외환담당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해외송금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5만 달러(한화 5585만원)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 가운데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차액을 챙긴 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송금 거래는 거절하라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내렸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상화계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송금 거래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및 송금제도에 대한 법령상 빈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전체를 손질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들은 건당 및 연간 한도 미만 거래라도 송금 목적이나 행태가 석연치 않은 거래는 다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 창구에서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자체 판단 아래 해외 송금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특수 상황이란 점을 평가부서에 전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활용, 해외송금 규제를 지속 강화해달라고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달 7일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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