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中企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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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中企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3.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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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고양·춘천·원주·천안)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 1~3%의 금리를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2117개 업체에 19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올해 21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 등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15일부터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했으며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실행액은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5억원이 증가한 1134억원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과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릏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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