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돌연사 논란 게임업계도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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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돌연사 논란 게임업계도 근로감독 실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2.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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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마블 등 IT업계 100여곳 기획근로감독 추진

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넷마블 등 IT업체 100여곳에 대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한 특별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업종 사업장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기간제) 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돌연사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넷마블 등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선 9일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국회에서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2016년 노동자 2명이 돌연사한 넷마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넷마블은 지난 해 매출액 1조5000억원을 달성하고 ‘리니지2:레볼루션’으로 모바일 게임 역대 최대 1개월 매출액(2060억원) 기록하는 등 상장시 기업가치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그러나 지난 해 게임개발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2명이 돌연사하고 1명은 자살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기준 자체가 없는 게임업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도마위에 올랐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지난 해부터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넷마블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3월부터 실시되는 기획감독에 넷마블은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기획감독 결정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과로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산재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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