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윤리강령 >

제정: 2011년 8월 23일
개정: 2016년 10월 1일

우리는 모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평등, 헌법정신과 평화가 존중되는 자유주의 시조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최선을 다한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베타적이고 편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며, 부단히 감시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성의 침범을 자처한다. 우리는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한 보도를 위해 부단한 자기 혁신과 도덕적 결단으로 언론 본인의 위상을 지켜 나간다.

< 실천요강 >

제1조 언론자유 수호

시장경제신문 기자들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진실을 전달하는데 스스로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실천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일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 할 경우, 단호히 맞선다.


제2조 취재ㆍ보도의 책임

  1. 독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건전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민족과 인종, 지역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성(性)과 종교, 직업, 학력 등을 이유로 취재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신속보도를 위해 최대한 애쓰되 속보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보도에 앞서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다.
  2.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보도의 잘못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제작상의실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정정한다
  3. 독자를 포함한 보도 관련자에게 ‘반론권’ 을 보장한다. 반론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보도 관련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4. 모든 보도는 취재원의 실명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 보도 내용이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데스크에게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소문을 기사화 하지 않으며, ‘이중 전언’ 또는 ‘이중 익명’ 의 내용은 기사화 하지 않는다
  5.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제3조 시장경제신문 기자 및 임직원의 직업윤리

시장경제신문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시장경제신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시장경제신문 기자는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취재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시장경제신문 기자 및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취재원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2. 도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출입처 및 기타 공공 단체 등 사외의 주선과 비용 부담에 의한 국내외 시찰과 연수는 데스크가 최종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3.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는 시장경제신문의 자산이므로,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퇴사행위로 규정한다.
  4. 기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르고 세련되며 품격 있는 어휘를 쓰는 등 언행의 최대한 품위를 지킨다.
  5. 시장경제신문 기자 및 임직원은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일체의 청탁행위를 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신문 기자 및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시 반드시 신고를 하며 법으로 규정된 대가 외에는 받지 않는다.
  6. 본 유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시장경제신문 징계위원회에 따른 어떠한 징계도 감수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유해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1. 시장경제신문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시장경제신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시장경제신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을 응해야 한다.
  4.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